의료사고시 의사책임 축소 특례법 추진 방침
시민 및 환자단체 등 정부, 의료계 모두 비판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 충원 등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에 정부와 의료계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지 사흘만에 의료사고시 의사의 법적 부담을 축소하는 특례법 추진 방침이 전해지면서 논란이다.
오랜 기간 환자생명을 두고 의대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해 파업을 불사한 의료계가 최근 한발 물러서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받은 배경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왔다.
의대 정원 증원 합의 며칠 만에 정부가 의료진의 의료사고시 법적 책임을 줄이는 내용의 특례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며 의료계가 증원에 합의한 이유가 확인됐다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갖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으로 지칭되는 이 법안은 정상적 의료행위를 했으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특례법이다.2025학년도 의대 입시에서 정원 증원을 의협이 받아들이는 대신 이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이미 복지부는 특례법 제정의 조짐을 내비쳤다.
'의대정원 확대' 받고 '의료사고 책임축소법' 추진? - 뉴스를 그리다 - 뉴스
의대정원 증원을 의협이 받아들인 배경 주목의료사고시 의사책임 축소 특례법 추진 방침시민 및 환자단체 등 정부, 의료계 모두 비판 www.pixabay.com[그리다뉴스=윤보연 기자] 필수의료분야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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