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보도침범 등 중과실 사고땐 건보 적용 불가
인도와 차도에 할 것없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질주 광경을 보는 일이 다반사다.
문제는 사람이나 차와 부딪혔을 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이것이 차로 간주된다는 점이다.이 때문에 신호위반, 보도침범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미 지난해 4월 2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13세 이상 청소년이나 성인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있다.특히 차량에 충격할 경우 상대 차와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의 신체사고에 대해 건강보험이 아닌 자부담으로 보상과 치료를 해주도록 돼 있다.
본인의 사고발생 책임, 과실여부에 따라 건강보험과 무관하게 치료비와 손실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이 경우 본인이 다쳐도 역시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특히 신호위반 등은 중과실 범죄행위로 보아 건강보험 수급이 제한되는 것이다.
우리 아이 인라인 킥보드 도로에선 '차'로 간주
우리 아이 인라인 킥보드 도로에선 '차'로 간주 - 뉴스를 그리다 - 뉴스
신호위반, 보도침범 등 중과실 사고땐 건보 적용 불가 www.pixabay.com [그리다뉴스=서지연 기자] 인도와 차도에 할 것없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질주 광경을 보는 일이 다반
news.gridasoft.kr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아두세요] 유방암의 모든 것 (1) | 2023.06.13 |
---|---|
SNS 등 로맨스 스캠 피해 87%가 30대 이하 (0) | 2023.06.12 |
학폭 피해 학생 또 극단적 선택 (0) | 2023.06.03 |
미세플라스틱, 태아 뇌 축적 신경발달에 영향 (0) | 2023.06.02 |
국민 4명 중 3명꼴 "한국 정치상황 못마땅" (0) | 2023.06.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