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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6월부로 '사실상 엔데믹'

by IT상식 2023. 6. 14.

5일 격리 의무 종료... 이전 확진자도 소급적용

 

<사진> www.pixabay.com

 

1일 0시부터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격리 의무가 없으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면 마스크 착용도 완전히 해제된다.

사실상의 엔데믹이 선언된 셈이다.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후 3년 4개월만이다.고위험군의 경우엔 여전히 주의가 요구되지만 건강한 성인에겐 위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이날부터 확진자 격리의무조치가 풀린다.이전에 확진됐더라도 이날부턴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도 해제된다.PCR검사 선별진료소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정부 방역대응도 중앙사고수습본부로 돌아간다.확진자 통계발표도 일단위에서 주단위로 길어진다.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전국에서 가능하다.단 소아의 경우 휴일 야간 비대면 진료가 어려울 수 있다.무료백신접종이나 치료제 처방, 입원환자의 치료비지원과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도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격리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의료기관에 따라 자발적 동의에 의해 격리가 유지될 수는 있다.

의료진이 면역상태나 증상을 고려해 환자에 최대 20일까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중증 면역저하자는 추가 격리 연장도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의무가 남아있는 곳도 있다.

기존 약국와 의원에선 더 이상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에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이 의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란 30개 이상 병동베드를 보유하고 입원치료를 시행하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학교에서도 격리 의무는 없다.

다만 코로나19에 걸린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5일 격리 권고를 하도록 지도하게끔 학교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따라서 등교가 불가능한 건 아니나 가능한한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등교를 하지 않더라도 줄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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